홍선생의 사는 이야기

홍선생의 사는 이야기

특별기고-21세기의 길목에서-세미나리뷰에 게재된 글을 퍼옴

2001.09.23 13:35

이닥터 조회 수:9787 추천:13

「’신고사항에 대한 포상금 안내’ ; 착오청구로 확인된 금액의 일부를 아래 기준에 따라 포상금으로 계좌송금 하고자 하오니, 다음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신고 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정액으로 3000원, 1만원 이상은 확인금액의 30% (100원 미만은 절사); 최고 30만원까지 지급. 거래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기재요망.」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 지사장 명의로 엊그제 우리 집에 전달된 진료내역 통보서의 ‘신고사항 기재방법’ 내용이다.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소위 허위 부당 청구의 주역이자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자로 일컬어지는 의사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 손쉽게 돈벌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제공하는 선정을 베풀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포상금 이란 ‘칭찬하고 권장하여 주는 상금’이라고 나와 있지만 보통사람들에게는 죄를 지은 사람, 예컨대 간첩이나 지명수배자를 신고하여 체포케 하거나 체포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포상금 인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런데 환자의 건강을 되찾아주고 고통을 없애주며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의사라 할지라도 조그만 실수로 허위 부당 청구를 하게되면 당장 포상금 지급대상자(편의상 포상금을 받게되는 환자 측은 포상금 수혜 대상자라 칭하고)가 되고 말겠구나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등줄기엔 식은땀이 흐른다. 몇 년 전 교육개혁을 부르짖으며 교사들이 받았다는 촌지를 공개하고 여론을 몰아칠 때도 촌지를 받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 또는 행정처분은 내렸을 망정 그 사실을 고해바친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하지는 않았었다. 그래도 전통적으로 부모지정에 버금간다던 사제지간의 관계는 이후 어떻게 황폐해졌던가? 오랜 세월동안 사회를 지탱하던 그토록 소중한 인연들을 개혁이란 미명하에 하나씩 무너뜨리고 이제 와서 천하에 유일 한 육신과 정신을 의탁하게 될 의사와 환자의 관계까지 동전 몇 푼을 빌미 삼아 위태로운 지경으로 만든다면 너나할것없이 의지할 곳 없는 열사의 사막 위에 내동댕이쳐진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자동차 운전을 시작한지 20년이 되도록 아직 사소한 교통사고는 고사하고 벌점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나도 아차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되겠구나 싶었다. 선량함을 주창하던 가장이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탈바꿈된다면 우리 아이들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되기 전에 우동 가게라도 하나 차려나가는 편이 지금까지 소신껏 지켜온 자존심을 유지하는 첩경은 아닐지…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어진 원칙에 충실하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고 편안하게 말하지만 나는 며칠 전만 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될 뻔한 위기를 하루에도 두 번이나 넘겼다. 그 내용은 이렇다.

상황 1. 오전 11시. 엄마가 4세와 7세 된 아이 둘을 데리고 치료하러 왔다. 4세 꼬마는 유구치 아말감 충전, 7세 된 아이는 유전치 발치. 엄마는 18번 지치 발치를 끝내고 경황 중에 챠트를 혼돈하여 엄마 챠트에는 유구치 2개 충전. 7세 된 아이는 18번 발치에 약 2일분 처방, 4세 꼬마는 유전치 발치로 기록하고 말았다. 그대로 청구했다면 모조리 얼토당토 않은 부당 허위청구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물론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소명의 기회는 주어지겠지만 최근 언론에 빈번히 회자되는 이슈로 만들면 어린이가 애 낳고 할머니가 포경수술하고와 다를 바 하나도 없음) 상황 2. 오후 3시. 위생사 미스 홍이 “원장님, 아무래도 환자 연령과 보험카드에 기록된 인적사항과 나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니 자기네 집안 형님의 보험카드란다. 본인의 건강보험 카드 제시를 요구하자 막무가내로 대든다. “지금까지 어느 병원에서나 군말 없이 치료해 주었는데 왜 여기만 별나냐. 네가 손해보는 것이 뭐냐?” ‘남의 보험카드 임을 알고서도 치료해 드리면 저희가 허위청구로 치료비를 환불 당하고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우리 형님 측에서 문제를 삼지 않으면 될텐데 너무 그러지 말라” ‘내가 왜 당신 형님네가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자비를 베풀기 바라야 됩니까?’ “이 ㅆㅍㅈㄲ…” 당장에 육두문자가 튀어나온다.

오후 진료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 너무 기가 막혀 손발이 마구 떨린다. 냉수 한 컵 들이마시고 원장실 문 잡아 걸고 담배 한대 피워 물었다. 허위 부당 진료를 받겠다며 강요와 폭언을 아무리 일삼아도, 심지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환자 측에 대한 규제 조항은 전혀 만들어 놓지도 않고 진료를 해 주었을 때 의사에게 적용될 허위 부당 청구란 칼날은 갈아댔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전화기를 들었다. -건강보험공단 담당자- 자초지종을 듣더니 “사실 그런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정 억울하시면 영업 방해로 파출소에 전화해서 경찰관을 부르지 그랬어요?” “그런 소리인들 누가 몰라서 묻나요? 지금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 공단에서 하다못해 경고라도 해야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다른 의료기관의 피해를 막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고요, 정 그러시다면 선생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 언제 어디서 치료받았느냐고 물으시고 쭉 경위를 들으신 다음 서류로 작성하여 저희들에게 신고해 주시면 그 사람이 치료받았던 의료기관들로부터 치료비를 부당 진료비로 전부 환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라리 콩깍지를 태워서 콩을 삶으시오” 그 담당자의 이름을 물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우리의 슬픈 현실은 이렇다.

돈과 지역적 이기주의와 정치가 야합하여 무분별한 의치학계 대학의 설립을 남발함으로써 야기된 의료인력 과잉과, 그 동안 의료인의 피와 땀을 짜내면서까지 십 여 년간 적립했던 수 조원의 예비비를 몽땅 탕진해버린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억지로 짜 맞춘 의약분업을 비롯한 무지몽매한 의료개혁의 시나리오가 서로 얽혀 새로운 의료질서라는 명분 하에 우리의 끝없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닭을 많이 기르면 공급이 넘쳐 계란 값은 싸진다. 하지만 계란 값이 싸졌다해서 어미 닭이 알을 낳기가 더욱 수월해지거나 계란의 영양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료인력이 과잉 배출된다 해도 한사람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훨씬 오래 걸린 힘든 학업과 비싼 등록금을 감수하고 일부는 수련 생활까지 거쳤다. 그리고 값비싼 장비와 임대료를 물고서 개업한 연후에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동하고 경영에도 신경 써야한다. 치료비의 원가보전도 되지 않는 보험 환자를 열심히 치료하다가 쓰러져도 의사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아무 것도 없다. 산업재해조차 해당되지 않는다. 오랜 시간 공들인 근관 확대를 끝내자 미안해진 환자가 오 천 원을 낸 후 일 천 삼 백 원을 거슬러 받지 않고 점심 값에나 보태 쓰라면서 병원 문을 나설 때 느끼는 가슴 아픔을 누군들 어찌 알겠는가! 치과대학의 학과과정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무지한 치과의사가 과학부장관이 되었다고 비판하는게 정치인들이다. 준비 안된 의약분업의 실시를 그토록 반대하고 부작용을 경고해왔건만 이제 와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나머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을 의료계로 떠넘기려는 그들의 눈에 우리는 오로지 부도덕한 기술자로만 비치는가 보다.

의료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의료분쟁 조정법조차 표류하고 있는데도 몰지각한 일부 의원들은 의료법 개악을 통하여 의사들의 목을 더욱 조이려 하고 있다. 사면초가에 다름 아닌 우리의 입장을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계속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으면 협회에서는 오로지 예산 타령이다. 특별 회계라도 편성할 법 하지만 열성적인 타 의료단체의 대응에 비하여 얌전하기만 한 태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국에 진가를 발휘해야할 치정회의 활동은 회원들 모르게 수면 하에서만 눈부시게 전개되고 있는가 보다. 모순된 수가의 한 예를 보자. 근관충전시 한 근관에 G.P가 열 개 넘어 들어가는 경우에도 재료비는 제외하고 행위료만 가압근충으로 1.5배 지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협회는 업자들의 가격담합과 횡포에 시달리는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유통질서에 대한 대책이라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치협 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달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2백여 회원들에 대한 자율징계 심사를 했다. 자율징계는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자율징계권마저 행정당국에 내줄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자율 징계권이란 그나마 협회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 줄 수 있는 고육지계이자 보루인 셈이다.

그러나 3월 지급 분 중 1차로 통보된 815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 졌을 뿐, 3월분 2차 116건과 4월 지급 분 중 1차로 통보된 980건의 심사가 목전에 와 있다. 두 달만에 전국의 개업 회원 중 5%이상을 징계 심사하고 나날이 계속 강화되는 진료내역 통보 제에 따라 더욱 많은 심사를 계속하려면 또다시 치과위생사들을 대규모로 채용하여 건강보험 공단에서 하는 것처럼 따라서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손자병법에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설파했다. 비민주적이고 비윤리적인 진료내역 통보 제와 포상금 제의 철회만이 전술한 문제점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앞에 놓인 현실은 답답할 뿐이지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 치과계엔 우리만의 남다른 희망이 있다. 아직도 이 나라 최고의 영재들이 치과대학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관조의 혜안을 가진 수많은 지혜로운 회원이 있다.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모든 이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회원끼리의 과다한 경쟁을 자제하며 서로 의지하고 단결해야 할 것이다. 상업성에 치우친 과대한 광고와 불필요한 서비스 경쟁은 의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져올 뿐이다. 과욕을 버리고 성실하게 생활하며 학문과 의술에 대한 연마를 계속 한다면 21세기의 길목에 위치한 우리 치과계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 .

김영진 (수필가, 프레야 영진치과 원장)

임상가를 위한 교합학

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홍성우입니다.
오늘날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되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유전자를 이용한 치료와 같은 첨단 시술이 행해지고 또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50년 전만해도 병원은 사람이 살아나가는 곳이 아니라 죽어나가는 곳으로 인식되던 시기였으며 의학은 그야말로 암울했습니다. 그러던 중 레이벤후크에 의해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세균의 정체가 드러났고, 파스퇴르와 코흐 같은 과학자의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과질환인 충치 그리고 풍치 역시 교합과 관련지어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며 교합을 이해함으로써 이런 질환들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해질 수 있는데, 이런 재미난(?) 치과이야기들을 치과의사가 아닌 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고, 아울러 이런 이야기들이 좋은 치료를 위한 눈과 귀가 되어드리기를 희망하면서 두 권의 책을 2012 년, 2014 년에 출간했으며, 2023 년 11 월에 개정판을 출간했습니다.


임상가를 위한 교합학
Vol 1


임상가를 위한 교합학
Vol 2


홍성우의 임상가를
위한 교합학-개정판


잘 닦는데 왜 썩어요?

왜 혼자만 치아가 잘 썩을까요? 치료받은 치아가 또 썩는다면 정말 안닦아서 그럴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치과의사들도 충치가 있답니다.
남들은 찬물을 잘 마시는데 왜 혼자만 치아가 시릴까요? 그리고 신경치료를 해서 아예 시린 통증을 못느끼게 하는 치료가 정말 좋은 치료일까요?
왜 음식물이 혼자만 잘 낄까요? 치과에서는 인공치를 하라거나 두 개를 붙혀서 아예 끼지 않도록 하라는데 그게 맞는 치료일까요?
치과에서 교정을 하라면서 치아들을 뽑으라는데 정말 뽑지 않고서는 교정치료가 불가능할까요?
매스컴의 발달과 더불어 현대인들은 많은 의료광고를 접하게 되는데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좋은 정보를 가려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알기 쉬운 치과상식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치과상식을 소개드리며, 좋은 치료 그리고 꼭 합당한 치료를 받으시길 소망해봅니다.


잘 닦는데 왜 썩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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